입주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임대료가 달리 책정되는 소득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하고, 이달 23일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51㎡ 1858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광역시와 지방 권역별로 각각 1~2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의 55~83% 수준에서 책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범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5848만원 이하)와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은 임대료 반영 비율을 주변시세의 48~68%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입주할 경우 임대료가 종전보다 저렴해진다.
실례로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금 1140만원, 월 임대료 9만5000원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임대료는 보증금 960만원, 월 임대료 8만원선이 된다. 시흥능곡지구는 시흥시청으로부터 남동쪽 약 1㎞ 지점에 위치한 97만㎡ 터에 5700여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개발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 도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돼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도 광역시 및 기타 권역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시행하고 향후 차등정도에 대한 타당성, 대상 계층의 입주율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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