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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임대아파트 입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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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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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公, 단독 세대주 보증지원 나서

주택금융공사가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돕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단독 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독 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단독 세대주의 경우 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고정수입이 없어 소득입증이 어려웠던 불우 독거노인이나 독신자 등이 보증대상에 편입될 수 있어 임대아파트 입주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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