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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상호저축銀 계약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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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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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이하 예한울저축銀서 인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경기도 성남의 분당상호저축은행이 결국 계약이전 통보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가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이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 저축은행인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위가 분당상호저축은행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지만 결국 자구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분당상호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의 경우 26일부터 예한울저축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5000만원을 초과해 예치한 고객들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향후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 보험금을 받을 타 은행의 통장 등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서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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