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기부 채납되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 안에 들어서는 공원 지하 공간을 지하주차장과 빗물 저장시설인 저류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정비사업 시행시 구역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2㎡씩 기부 채납하는 공원이나 녹지의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에는 공용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는 저류조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조성된 녹지는 14만8862㎡, 지난해에는 13만2385㎡로 매년 서울광장(1만3207㎡)의 10배에 해당하는 녹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시는 평균 14만㎡ 규모의 공원 지하에 약 2000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지하주차장 아래에 저류조를 만들어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해 재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 빗물을 공원에 만들어지는 하천 등 친수 공간에 물을 흘려보낼 때 사용하거나 소화 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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