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PTV 콘텐츠사업 진출 완화될 듯

  • 방통위, “전경련 등 재계의견 수렴, 검토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에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콘텐츠 사업 진출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대기업 진출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종합편성이라는 길에 들어오는 걸 열어줘도 우리 사회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성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논의해보겠다”며 “(10조원보다) 넓게 가져가는 부분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칙적으로 규모를 기준으로 한 출자제한 등 인위적인 진입규제는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사업 다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저해한다”며 자산 규모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법 시행령(7조2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144조3000억원)을 비롯해 CJ(10조3000억원) 등 23개에 이른다.

서 융합정책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봐야할 채널을 공급한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 유럽식 보편적 접근규칙(UAR) 성격에 혼란스러운 부문이 있다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비 동등 제공은 고시에서 정하겠지만 상당 부분 관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며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통위가 마련한 IPTV법 시행령안(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종합편성이나 보도 전문 콘텐츠 사업을 소유하거나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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