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연금 금융자본 인정
국민연금처럼 공적 기능을 가진 일부 연기금에 한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직간접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한도 확대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공적 연기금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회를 포함해 연기금 가운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을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연기금은 사모펀드(PET)를 통해 은행 지분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면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정책을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눠 2단계에 걸쳐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산분리 규제를 1단계로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한도를 완화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이 직접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보다 높인 다음에 3단계로 이같은 획일적 규제를 폐지하고 대주주별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내 자본을 보다 많이 끌어들여 은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8% 내지 10%로 높이고 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EF의 경우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 이하를 출자해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던 것을 15~3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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