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총 망라한 것으로, 서울의 모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시디자인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선언식'에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서울이 개발과 성장이라는 20세기적 가치관을 넘어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21세기적 가치관으로 옮겨 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과밀하고 답답한 도시를 시원한 도시로 ▲산만하고 불편한 도시를 편리한 도시로 ▲배려와 소통이 부족한 도시를 친근한 도시로 ▲자연과 사람이 외면하는 도시를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가이드라인에서 보행가로, 자동차도로, 광장, 도시공원, 하천 등 공공공간은 보행자 위주로 만들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공공청사, 공연장, 경찰서, 복지관 우체국 등 공공건축물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외국 선진도시처럼 다양한 디자인으로 꾸며,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벤치, 휴지통, 가로 판매대, 등 도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도 투명한 재질과 재료의 자체 색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고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교통. 도로안내표지나 신호등 등 공공시각매체는 판독성과 시인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눈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강렬한 색채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이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지난 3월 발표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1개 업소 당 1개 간판만 허용하고 기둥 형이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과 점멸 조명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새로 확정된 5개 분야의 가이드라인은 서울시내 보행로, 도로, 통행시설물, 휴게시설물 등 모두 156종의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에 적용된다.
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 사후평가시스템'을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디자인을 발굴·장려하기 위해 '서울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우고 통합하며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서울의 구현을 목표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며, “디자인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21세기적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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