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업대출 연대보증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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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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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후순위채 발행 자제 촉구, 키코 판매시 투자위험 설명해야

앞으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대출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업무 관행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대출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축소 및 폐지되면 기업들은 신용도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이 신용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조달비용이 비싼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데 대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며"후순위채는 조달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은행들은 급증한 중기대출이 경기 둔화로 인해 부실화하지 않도록 내부 여신 방침을 재점검하고 대출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경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은 대출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투자은행(IB) 업무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은행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해외 진출시 사전협의제와 같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현지화 수준을 평가하겠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 진출해 국내 은행끼리 과당 경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최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부실 판매 여부를 놓고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객의 위험 선호도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지창 은행연합회장과 18개 시중 은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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