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사업 신청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R&D사업의 신청부터 평가 과정까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지난 29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정부 R&D사업 신청 시 기존 100~200쪽의 사업계획서 분량이 30쪽 내외로 대폭 축소되고 신청 소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일 내외로 개선했다. 아울러, 협약도 현행 서류협약에서 전자협약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 연구 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됐던 R&D 규정도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은 향후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또한 어느 정도 확대·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R&D 평가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NT·BT·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 분야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해 선진국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평가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위원 풀을 통합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관리를 통해 우수평가위원은 포상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지경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의 일환이며, 지난달 15일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에 이은 R&D사업운영 개선에 관한 2단계 조치다.
현재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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