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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분양가상한제…분양가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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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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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단품슬라이딩제·소비자만족도제 등 잇따라 도입

다음달부터 민간 주택의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 확대 적용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최근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해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비는 현재 3월 1일과 9월 1일, 1년에 두차례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15%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인상분이 반영된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기본형 건축비에서 각각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 중에 신청업체 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9월1일부터 인상된다. 국토부가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더 드는 특수성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가산비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요인이 줄지어 나오자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해 아직까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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