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수퍼저축예금 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중국 현지법인의 분행 및 지행에서 통장과 인감, 여권을 제시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출한도는 건당 1000달러 이하로 연간 건수 및 한도 제한은 없다. 현금인출수수료는 기존 해외송금수수료보다 저렴하며 환전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도 50% 우대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현재 중국 베이징, 톈진, 빈하이, 상하이, 칭다오 등의 영업창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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