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가사 활동이 지원되거나 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보험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왔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