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 150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이사회 자리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처는 업종별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지정해 채용정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의무 적용을 받는 기업은 1만 6천곳이며, 고용명령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500만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8천 700명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를 통해 민간기업과 국가기관에 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공개채용 때 가산점(5~10%)을 인정받아 합격한 사람은 5천명, 순수하게 의무고용 명령제로 취업한 인원은 3천 700명으로 나뉜다.
이렇듯 순수 의무고용 명령제로 취업한 인원인 3천 700명이 전체 8천 700명에 약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이에 대한 향후 개선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보훈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 채용을 강요해서는 안 되다”며 “고용의무 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고용명령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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