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림픽 기간 '특정' 외국인 입국불가

베이징 올림픽 조직 위원회가 올 여름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보기 위해 중국으로 몰려들 외국인을 단속하기 위한 규정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 '테러, 폭력, 반정부, 밀수, 마약판매, 매춘' 등 6가지 항목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베이징 올림픽 기간내 외국인 입국 및 중국 체류기간 법률 지침'에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자는 연내에 중국으로의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테러·폭력·반정부 행위를 도모하거나 밀수·마약판매·매춘 행위를 하는 이들은 입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정신질환, 성병, 개방성 폐결핵 등 전염병 환자들과 중국에서의 체제 비용 부담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과 입국 후 중국 국가 안전 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들에 관해서도 역시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 경기 티켓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입국 비자를 받아야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주재 중국 대·영사관에서 방문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것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반입할 수 있는 식품은 하루에 1종류의1상자로 제한하며 규정된 양을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검역 신청을 해야한다.

애완동물 역시 1인당 1회 1마리로 한하며 검역 규정에 합격한 개와 고양이 이외의 동물은 반입할 수 없다.

중국내 숙박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붙는다.

중국 일반 가정에 숙박할 경우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본인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본등을 현지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임시 숙박 명부를 기록해야하며 성진(城鎭) 이외의 농촌 지역에서는 역시 같은 내용의 문서를 72시간 내에 파출소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한다.

또 배낭여행족들의 공항, 정류장 및 터미널, 부두, 인도(다리와 지하도 포함), 시내 공원 등 공공장소 노숙을 일절 금한다. 외국인이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운전면허증이나 임시 허가증을 취득해야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조직위원회는 '지침'에서 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클럽, 바,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시설은 오전 2~8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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