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AI 피해 자영업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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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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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우대, 기한연장 완화, 연체이자 면제

국민은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29일까지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닭·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AI 발생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닭·오리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이다.

국민은행은 이들에 대해 신규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고 2%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지원기간 중 발생한 연체이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자 및 할부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면제되며 만기 연장시에는 의무상환비율에 따른 대출금 일부 상환 없이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해준다.

지원기간 중 발생하는 신용평가수수료와 담보평가수수료 등 여신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특별 금융지원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사실 확인서 없이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은행 직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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