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SK텔레콤이 800㎒대역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재현 책임연구원은 '주파수 공유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주파수 공유기술 적용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CR(Cognitive Radio)'과 같은 주파수 공유 기술을 개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일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CR은 지역(공간), 시간, 주파수의 통신환경 영역에서 현재의 스펙트럼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지능적으로 이용 가능한 적절한 주파수, 변조방식, 출력 등을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또한 '공유기술 적용을 위한 정책'을 중점 논의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 연구원은 현행 전파법에 허용돼 있는 임대제도의 활성화 제도를 통해 주파수 공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개발된 주파수 공유 기술은 주파수간의 간섭 회피가 가능해 자발적인 임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주파수 공유기술은 자칫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면허대역에서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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