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놓고 미국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 조치로 ‘수출자유규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업계가 규제에 얼마나 따라올지 확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협상 문구에서 월령 제한을 추가하기 위해 재협상을 논의 중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수출자유규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목적 달성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가 기대하는 방식은 미국 내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자율 결의하고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한 후, 수입·수출업계가 협정으로서 수출자율규제협정(VRA : Voluntary Restraints Agreement) 등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미국 정부도 업계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지난 2일 타이슨·카길·스위프트·내셔널·스미스필드 등 미국의 메이저 육류 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5대 메이저 육류 업체들의 이번 공동 성명 을 발표 했지만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30여개 작업장 모두가 성명에 동참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앞서 밝힌 미국 메이저 업체들의 입장은 ‘30개월이상 수출 금지’가 아닌 ‘30개월 이상 월령 표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미국 내 한국 수출 쇠고기 업체들이 모두 성명에 동참한다고 해도 월령 표시 수준의 결의라면 한국 수입업계가 부도덕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각 정당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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