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심사대 이용혜택 확대

국세청은 고액·성실납세자에게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는 국가 재정기여도가 높은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케 하는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 하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법무부와의 논의를 거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299명을 선정한데 이어 오는 5일 470명을 추가로 선정해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하는 등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 고액·성실납세자는 모두 769명으로 집계됐다.

이용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납세액 기준 50억원)이상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국세청장 추천 및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들에게 교부한 ‘모범납세자 카드’ 이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용대상자도 납세자 본인에 한정해 오던 것을 동반 2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들 중 국가 재정기여도가 특히 높은 90명(2006년 납세액 기준,개인 10억 이상,법인 120억원 이상)을 선정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한편,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4개 국제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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