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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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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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특별보증혜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시 전세보증금만 내면 돼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임대아파트와 다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해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금액으로는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의 연소득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예컨데 연소득 2500만원인 입주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경우 종전에는 전세보증금의 70%인 7000만원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연간소득 인정금액(실제 연소득의 최대 2배) 5000만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의 80%인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증지원은 고객 편의를 고려해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우선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여윳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보증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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