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역, 5000㎡만되면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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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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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르면 10월부터는 단독주택지역이 5000㎡이상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개발기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의 절차간소화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또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도록 해 불필요한 심의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 200가구이상 또는 1만㎡이상이어야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5000㎡이상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때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의 분양 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동의서 내용을 보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조합임원의 수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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