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세피아, 브레이크 부품 결함 美서 600만弗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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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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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지동차 미국법인이 현지 판매한 세피아의 브레이크 부품 결함과 관련해 600만달러를 집단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세피아 미국 오너들은 지난 2001년 뉴저지 주법원에 세피아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의 내구 연한이 짧다면서 통상적으로 패드의 경우 2만마일마다, 로터는 5만마일마다 교체하는데 반해 세피아의 경우 1만마일마다 교체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심은 지난 5주간 법정 심리를 토대로 세피아를 소유한 뉴저지 주민 8039명에게 1인당 750달러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아차는 2005년에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사한 케이스로 560만달러를 배상토록 평결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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