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들도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은 정부가 보존해 준다.
정부는 이와함께 두바이유 가격이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를 발동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총 10조49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연간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금액구간은 3000만원 이하부터 연소득이 2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은 24만원에서 6만원씩 깎이는 형태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2000만원을 기준으로 130만원씩 차등을 뒀다.
당정은 또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들은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ℓ당 1800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50%가 추가 지원키로 했다.
농어민도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며 면세유 또한 확대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수도권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도를 오는 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도입, 서울-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토록 했으며 공공기관 통근버스나 청사간 연락버스는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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