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200억 이익소각공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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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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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조사 실시 후 의법 처리"

SK건설이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원 규모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뒤 만기일이 도래해 이익소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공시를 누락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법상 지분공시의 근간인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증권거래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했을 때 5일이내에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건설은 2006년 9월 산은캐피탈과 동양생명을 상대로 각각 200억원(100만주.만기 2007년 10월), 300억원(150만주.2009년 3월) 규모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했으나 산은캐피탈에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상환우선주가 지난해 10월 만기도래해 이익소각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SK건설은 2005년 12월 금호생명에 280억원 규모로 발행했던 상환우선주를 지난 2일 이익소각하면서 앞서 공시에서 빠뜨린 부분을 합산 공시하는 식으로 이같은 누락 사실을 거듭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SK케미칼의 지분이 47.69%에서 50.55%로 2.86%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으며 2대주주인 최창원 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의 지분도 7.90%에서 8.37%로 0.47%포인트 늘었다. 최 부회장은 SK건설의 최대주주인 SK케미칼의 1대주주(12.49%)로 사실상 SK건설의 소유주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산은캐피탈에 발행했던 200억원 규모 상환우선주의 이익소각을 지난해 10월 완료했으나 관련공시를 누락했다"며 "이같은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의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K건설에 대해 공시감독국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위원회에 부의해 의법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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