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LG전자 특허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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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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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업계 미칠 파장 만만치 않을 듯

LG전자가 컴퓨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패했다. 미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소송 재심리에서 LG전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콴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이는 미연방법원이 LG전자의 특허권을 인정한 종전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컴퓨터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LG전자는 그동안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과 관련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해왔다. LG전자는 PC칩의 데이터 교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특허기술을 인텔이 생산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에 공급해왔지만 인텔에서 칩을 구입해온 콴타가 LG에 대해 특허료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콴타와 인텔측은 인텔이 LG전자에 특허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왔다며 LG전자가 이중 특허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특허 소유권자가 각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특허 소유권자의 로열티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신문은 이번 판결이 특허 보유기업이 기술을 판매한 이후 추가로 로얄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특허가 포함된 다양한 부품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게 특히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휴렛팩커드와 델컴퓨터 등 거대 컴퓨터업체들은 그동안 LG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콴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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