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절세형 상품 0.2%p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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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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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형 및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이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이에 앞서 고객들에게 금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만기 2년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의 생계형 및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서는 0.2%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년제의 경우 연 5.9%, 3년제는 연 6.0%로 금리가 올라간다.

부자되는 정기예금(생계형)에도 같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생계형 상품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일정 연령 이상(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또는 장애인 등의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한 상품이다. 또 세금우대는 1인당 2000만원(생계형 가입 고객은 6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율 15.4%(주민세 포함) 중 5.9%포인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번 금리 우대는 부자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은 1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우대와 생계형 상품 가입은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다"며 "이번 우대 금리 혜택을 활용하면 금리도 더 받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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