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 이율에 시장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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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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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국고채·회사채 금리도 적용가능

양도성예금증서(CD)나 국고채, 회사채의 수익률에 연동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사가 금리 연동형 보험상품의 보장 이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CD 금리와 같은 시장금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다양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된다.

다만 보험사가 임의로 구성한 자산의 운용 수익률에 연동해 이율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지금처럼 시장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기존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도록 할 경우 청약 권유 시점에 두 상품의 특성을 비교해 안내해야 하며 상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질병보험 전환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상품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나 조회, 채권추심 업무를 분사해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며 정관이나 상호 등을 변경할 때 필요한 현행 금융위의 허가가 신고로 완화된다.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으로 제한된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 방법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연내에 보험법과 감독규정,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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