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담배 유통 사이트 |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담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담배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상거래 질서를 위해 담배사업법상 제조업자가 정해진 도 소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필리핀·미국 등지에서 구입한 담배를 항공우편을 통해 싼값에 한국에 들여와 이윤을 남기고 있다. 한 갑당 600~1600원 정도 되는 세금은 국가가 아닌 외국 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담배 불법매매 사이트가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사업장 주소를 해외에 두고 있어 단속할 방법이 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아이러브시가',' 명품 수입 담배', '시가나라' 등의 사이트들은 100% 정품만을 취급하며 외국에서 담배를 들여와 파는 게 합법적이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이다. 또한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담배가 국내에서 사는 것 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 관세법상 열 갑 단위(1보루)의 담배만 주문이 가능하고 추가 주문시 배송료가 따로 책정되며 3~4 일정도 간격을 두고 발송된다.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기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각각 다른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있으면 한 번에 배송도 가능하다. 구매 후기를 보면 주문, 배송이 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담배 불법매매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면서 KT&G 역시 속병을 앓고 있다. KT&G 김현태 차장은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불법 매매 사이트가 발견 되는 즉시 경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저희 회사 제품인줄 알고 샀다가 가짜 담배일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물질적, 이미지적 피해가 매우 크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애를 먹긴 마찬가지다. 등록되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국가별로 적용되는 법이 틀리고 사실상 인터넷 유통 사이트 개설은 불법이 아니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관세청 관계자 최해욱 과장은 “사이트 개설 현황과 운영자를 파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고 사이트 30여 곳을 폐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즉각적으로 변형된 사이트를 다시 개설하기 때문에 이들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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