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등 여의도 면적 109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6-11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파주와 문산 등 접경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300만㎡(1000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공급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 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 시킨다는 목표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협의를 지자체와 하면 돼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지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문산.연천.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값싼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