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밝힌 지방 미분양 대책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도 크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사실상 여러 가구를 소유할 수 있는 '집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매입 및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건설임대주택은 6억원)이하일 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하면 보유 가구수에 상관없이 9~36%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3주택자에게는 75%, 2주택자에게는 50%의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돼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 5년이 지나면 매각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아울러 매입대상 면적도 전용 85㎡ 이하에서 149㎡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시켜 혜택을 늘리면 임대사업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 부자'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부분 지방 미분양 주택이 중대형아파트이라는 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 게 아니라 대출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한 것을 반기는 목소리도 들린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종전보다 많아져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임대수요가 많은 소형,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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