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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 대출'은 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최대 5개 입출금 통장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사업자 통장'은 금 관련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유동성 예금으로 세무서 신고용 사업자통장으로 사용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3개월 간 폰뱅킹 및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외화 매입 및 매도, 송금수수료 50% 우대 등의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금 관련 개인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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