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질심사제도 도입
행령, 배임이나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같은 중대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심사를 통한 퇴출 조치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퇴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을 수정, 상장사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규정의 퇴출 기준에는 매출액, 시가총액, 자기자본 같은 양적 항목만 있고 행령.배임 같은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기타 항목에서 횡령을 비롯한 경제범죄가 회사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퇴출 여부를 판단할 마땅한 심의기구가 없으며 해당 사유로 퇴출된 곳도 없다.
그러나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선물거래소 안에 설치된 별도 심사기구가 횡령을 비롯한 경제범죄 사안이 발생한 상장사의 퇴출 여부를 심사해 조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코스닥 상장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퇴출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들어 최근까지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36개 상장사 가운데 1곳을 빼면 모두 코스닥 기업이다.
편법으로 퇴출을 면한 코스닥 상장사가 M&A(인수합병) 대상이 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가 유상증자나 CB 발행 같은 비상처방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적 기준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된 상장사 가운데 실질심사 결과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회생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퇴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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