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개발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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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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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28일 시행 한국의 '산토리니' 바닷가 특성 살린 지역개발 추진

   
 
그리스 정부의 장려정책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바다와 어우러진 섬의 특색을 잘 살려  흰색과 파란색의 독특한 색채경관을 창출해 낸 산토리니 섬의 이아(Oia)마을 전경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등 중복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던 해안권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령은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강원·경북 관할 15개 기초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 인천·경기·충남·전북 관할 25개 기초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 부산·전남·경남 관할 35개 기초지자체는 남해안권으로 묶인다.

각 권역별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개발방안과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보전대책도 포함토록 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안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해안권에 대한 개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거점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남해 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접근시설에 대한 설치가 가능해져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그리스 산토리니 섬(사진)과 같이 해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관광진흥법 등 35개 법률의 인·허가 개선 논의와 함께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업추진에 탄력을 주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권역별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통해 광역단위의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령의 시행으로 통해 해안권에 잠재된 해양관광·항만물류·조선산업 등 지역산업 및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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