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보험이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과 감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호생명에 대해 최고액인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호생명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상당수 지점에서 보험안내자료 및 상품설명대본을 부당하게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호생명 지점에서 본사 승인 없이 상품설명대본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 미흡과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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