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귀속)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법인의 90%에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역시 7%로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인 최대 월 2만원을 유가환급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화물차.버스.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율 인상, 교통세율 인하가 단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종합대책 시행,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전체 법인 90%에 법인세 낮은 세율 적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35만개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2010년부터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06년(신고기준) 중소기업의 법인수가 약 29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하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본세율 외에 낮은 세율을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6개국에 불과하며 벨기에(24%), 일본(22%), 영국(21%), 네덜란드(20%), 미국(15%)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다.
재정부는 아울러 현행 25%인 법인세 높은 세율을 2010년까지 20%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효과 중 59.4%는 기업 내부에 유보돼 투자 등에 활용되고 소비자(17%), 주주(15.1%), 근로자(8.5%) 등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08년(귀속) 8%, 2010년 7%로 낮추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2010년까지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지원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일을 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10월부터 교통비 추가 부담액의 50% 수준을 환급(최대 월 2만원) 해줄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최대 10만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1조5천억원 상당의 유가연동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한다.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교통세 법정세율은 휘발유를 현행 ℓ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낮춘다.
또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국무회의에서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원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때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로, 중소기업들끼리의 현금성 결제는 0.5%로 각각 0.1% 포인트 인상했으며 일몰기한도 2010년 말까지 연장됐다.
경력 3년 이상 외국 세무전문가의 국내 업무수행 및 외국 세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소영 기자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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