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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노조, "1년 계약경영제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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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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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적 지상주의 팽배, 공적기능 축소될 것

정부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계약경영제 시행 지침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1년 단위 계약경영제를 강화할 경우 은행장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공적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공기업 경영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공기업 CEO가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가 계획에 비해 미흡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노조는 "공기업 CEO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기존 3년 단위의 경영평가에 비해 근시안적인 경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어떤 공기업 CEO도 장기 전략을 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경영제 적용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곳과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204곳이다.

평가등급은 '아주 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주무부처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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