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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대당 연간 세부담 1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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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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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차관련 세수, 30조7000억원...국가 총세수 15.5% 차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작년 한해 동안 자동차 1대에 부과된 세금은 187만1000원으로, 2006년의 168만5000원보다 11.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에서 38만1000원(전년비 5.5%↑),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에서 18만원(전년비 1.7%↑)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에서는 131만원(전년비 14.2%↑)으로 조사됐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26조8000억원 보다 4조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세수의 15.5%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 요인으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 유류 관련세금의 인상,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전년비 5.5%),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인상(33% → 50%)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단계별로 보면 ‘취득단계세금’이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다. 또 ‘보유단계세금’은 2조9000억원으로 9.6%, ‘운행단계세금’은 21조5000억원으로 70.1%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취득·보유단계 세금은 일부 세목의 세율 인하 등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면서 “운행단계세금은 유류관련세금의 인상 등으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량 관련 세금 비중이 국가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관련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  관련 세금 인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수 증가요인

구분

내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상

351원/ℓ → 358원/ℓ (2007.7)

주행세 인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 → 32.5% (2007.7)

내수판매증가

2006년120만6000대→2007년127만2000대

연도별 자동차 관련세금 징수현황(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추정)

취득
단계

개별소비세

10,745

5,110

6,811

9,022

10,653

교 육 세

3,223

1,533

2,043

2,707

3,1쳌쳌쳌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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