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내장 수입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O157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방침도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대한 조직 검사와 함께 O157.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도 조사, 허용치를 넘을 경우 해당 물량을 돌려보내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수입위생조건 18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호르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와 23조 '식품안전 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로트를 검역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실무 검역 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미생물 검사를 내장 검역 강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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