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기부 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며 기부가 가능한 곳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병원 등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