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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기름값 5억원 아까워 '비상급유'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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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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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 해이 우려, 9월부터 연료비 운전자 부담 시민단체 "고유가 부담 떠넘기기" 비판

연료가 소진된 차량에 대해 소량의 연료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유료화된다.

이에 따라 비상급유 서비스를 실시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고유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 이후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의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시 기름값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비상급유 서비스는 손보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로 연료가 소진돼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하루 3리터씩 연 5회에 걸쳐 연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유가 영향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들어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1~5월 이용 건수는 23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000건)보다 56.4%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이용 건수가 연간 32만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상급유 서비스를 포함한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돼 온 만큼 연료비 부담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손보사의 과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1996년부터 비상급유와 긴급견인,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등 5대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용 건수가 늘면서 2001년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해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를 인상해 현재 2만5000원 내외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

올 들어 비상급유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84만건 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연료비 증가액은 약 5억원 정도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사상 최대인 1조6000억원의 순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전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건수 중 비상급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4.75% 정도에 불과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조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금감원과 손보업계가 주장하는대로 비상급유 서비스의 유료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 관계자는 "연료비를 실비로 부담하면 기존에 건당 1만6000원 가량 소요되던 것이 1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돼 약 57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연행 사무국장은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연료비 실비 전환 카드를 빼들었다"며 "그래도 이용 건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긴급출동 특약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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