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 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에 앞서 ‘원산지 표시’와 ‘미국산 소의 내장, 등뼈 등에 대한 검역 강화’를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원산지 표시와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보증 아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추가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된 ▲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 학교, 기숙사,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소와 돼지, 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보육시설, 학교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알아서 부처 내부 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국, 반찬 등과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시설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검역차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소의 ‘내장’에 대해 ‘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내장에 병원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 포함 여부를 조사, 허용치를 넘기면 해당 물량을 반송 조치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해당 물량을 반송하기로 한다.
정부 측은 이 검사 방식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신뢰성이 95%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산 소의 내장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해 허용치를 넘으면 해당 물량을 반송 조치하는 방안은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어 우려되고 있다.
또 국과 반찬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정도의 ‘거미줄 규제’에 대해 일선 식당 등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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