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및 과태료 1억7800원 부과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 개선, 행정조치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제28조, 29조, 30조) 외에 전기통신사업법(제 15조, 37조의2)을 적용한 것으로 기간은 짧지만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용 혐의로 영업 정지의 행정조치를 받은 첫 사례이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컸던 방통위 상임위가 결국 영업정지의 초강수의 칼을 빼든 것은 하나로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그간 무분별하게 행해져온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시장 안정과 활성화 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방통위는 KT나 LG파워콤 등 타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용 위법 여부도 조사한다고 공식 밝혔다. 또한 7월중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텔레마케팅(TM)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텔레마케팅'이 비상에 걸렸으며, 향후 통신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중심으로 한 '직접 영업 및 결합판매' 위주로 재편이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결합상품 시장을 비롯한 통신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에 하나로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약관 인가 신청을 한 상태이나, 영업정지를 맞은 상황에서 인가는 당분간 무의미하다. 하나로텔레콤 초속인터넷 신규가입 모집이 중단되는 40일간 결합상품 판매도 중단돼야한다. 전체 통신 시장에서 적극적인 결합판매 경쟁은 이뤄지기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박 전 사장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서 보면 박 전 사장이 하나로텔레콤을 매각하면서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인수금액이 높아져 실질적인 손해를 봤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기업이미지 실추 또한 SK텔레콤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국내 유무선 통신업계의 최강자 자리를 노리겠다는 장기적인 경영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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