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원건설 회장 보유지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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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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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빚 막을 재산으로 개인빚 갚아
"배임 혐의… 회사 손실 검토"
"채권단, 반환청구소송 가능"

화의에서 벗어난 성원건설의 전윤수 회장이 채권단에 갚을 이자가 남았음에도 실물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해 법원이 잔여 지분을 압류했다.

전 회장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 주식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였여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의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성원건설 채권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해 보인다.

29일 금융.사법당국과 성원건설에 따르면 법원은 2007년 3월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전 회장의 회사 지분 모두를 매각토록 했으나 같은해 4월 총 지분 341만주(16.88%) 가운데 266만주(14.77%)만 증권사의 위탁계좌에서 출고되고 실물로 보관하던 74만주(2.11%)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전 회장은 이해 12월 남은 지분 가운데 54만주(1.61%)를 박모씨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3억여원을 갚기 위해 주당 583원에 장외매도했다.

성원건설의 주가는 이때 주당 1만원(54억원)선이였지만 전 회장은 회사가 막 화의절차에 들어갔던 1999년 10월 박씨와 계약을 맺으면서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만기시점 시세로 되사야 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50억원 넘는 차액을 포기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법원은 이달 23일 전 회장의 잔여지분 20만주(0.53%)를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압류 조치했다.

그러나 법원이 압류한 20만주는 최근 주가가 1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평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하고도 갚아야 할 연대보증 채무 이자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도록 전 회장에게 회사 지분을 매각토록 명령했음에도 일부 지분을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향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 회장이 우선권을 가진 채권단을 제치고 하위 채권자인 박씨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헐값에 매도했다면 채권단은 박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전 회장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유 주식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이자가 수십억원 넘게 남아 있다"며 "하지만 전 회장의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언급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성원건설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여파로 1999년 10월 화의를 신청했으며 4년 뒤인 2003년 11월 화의채무 1조3762억원 가운데 99.0%인 1조3619억원을 현금 상환하거나 장기차입금 전환하고 화의를 종결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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