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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 투자자문 및 일임업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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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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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사전 승인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자문 및 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29일 보험사 해외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시행한다는 신고만 하면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서비스 역량이 제고됨은 물론 해외진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한  3~4개월 정도 걸리는 보험사 자회사 승인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한을 명시할 계획이다.

상장사 임직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에서 임원 및 주요주주와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직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해진다.

또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를 시설과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다시 빌려주는 행위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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