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류단지 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등 상업시설과 의료 및 교육시설·주택 등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물류단지의 처리가능한 물동량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복합단지 내 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물류단지 안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에는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공판장 등 상업시설과 병원, 교육시설 등 지원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됐다.
새 지침은 또 물류단지 실시계획 신청 전까지 환경영항평가서 협의를 마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하던 규정을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로 시기를 완화했다. 또 물류단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과 입주기업체 회원비율 산정 방법도 새로 명시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막고 체계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30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419만3000㎡ 규모의 전국 물류단지는 오는 2012년까지 지금의 3배 규모인 1563만8000㎡로 확대 공급돼 처리 물동량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4294만2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면적(190만3000㎡)도 같은 기간 279만7000㎡로 늘려 처리 물동량이 1.5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공급 계획 ▲물류시설의 지정·개발 계획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물류단지개발지침과 물류시설개발계획으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시설 개발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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