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못말리는 신짱' 롯데 '크레용 신짱'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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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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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내

제과 업계에서 타사의 히트 제품을 베껴서 파는 일명 '미투 제품' 때문에 해당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30일 주력상품인 ‘못말리는 신짱’에 대해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바꾼 롯데제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크라운제과 측은 “롯데제과가 당사 상품을 모방해 신제품을 출시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7년여 동안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캐릭터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캐릭터를 사용했었다.

그러던 중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가 올해 2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 짱구 캐릭터 대신 새로운 캐릭터를 상품에 사용했다.

이후 롯데제과는 지난 4월 신제품으로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비슷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선보였다.

크라운제과는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가 당사와의 계약종료를 유도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게 아니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의 국내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캐릭터 사용료를 기존의 것보다 무려 600% 인상된 조건을 제시했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크라운제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제과는 계약을 포기, 새로운 게임 캐릭터로 대체해야만 했다.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을 OEM으로 생산해오던 하청업체 역시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을 생산하기로 하고 코코엔터프라이즈와 짱구 캐릭터 사용 계약을 맺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롯데제과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롯데제과의 짝퉁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측은 “크라운제과가 대행업체와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짝퉁 운운하며 소송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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