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 사업구역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면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인 경우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를 차등화했다.
지금까지는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 건립을 불허하고 10~30%인 곳은 제한적 허용, 10% 미만인 곳은 허용해왔으나 아파트를 짓더라도 별도의 산업공간 확보의무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공간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립시 확보되는 산업공간에는 500㎡ 미만 규모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과 박물관·미술관·박람회장 등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공장 등이 우선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이 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건축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 지원시설도 들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을 지을 때 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까지 늘려주도록 했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내 근무자의 주거난이 해소되는 한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새 조례안이 7월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의를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준공업지역은 총 2773만㎡ 규모로 서울 전체 면적의 4.6%,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주로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3개구에 약 2060만㎡(74%)가 몰려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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