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공식 의견게시’ 제도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이 추진되는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은 허가·회계·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 우선, 허가고시는 IPTV 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IPTV 회계분리 기준은 제공사업자의 자산과 비용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 인건비의 세부적 작성, 제공설비 세분화, 무형자산 세분화 등을 규정했고, IPTV 설비제공기준은 설비사업자의 필수설비대상 및 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 같은 허가·회계·설비 관련 고시안들을 각 분야별 전문가 TF에서 검토해왔으며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서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코너를 통해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공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상에서 게시하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들은 반론·재반론을 게재토록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IPTV법 제정을 놓고 관련 업계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수 년 동안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간 논쟁의 불씨였던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지만 IPTV를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화, 특허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업계는 방통위의 IPTV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으로 올 하반기에 IPTV가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IPTV 특허기술 보유율이 저조한데다 일본처럼 제조 및 서비스업체 공동의 IPTV 표준화 노력도 미진해 자칫 지상파DMB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금까지 4건의 국내 IPTV 표준을 제정했지만 국내에서 지적재산권(IPR)을 보유한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를 IPTV 원년으로 정한 일본은 법제화 단계를 이미 지나 NTT, 소니, 아사히TV 등 통신·가전·방송 대기업 등 15개사가 ‘IPTV포럼’을 구성, 사업자별로 상이한 IPTV 서비스 규격을 단일화 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IPTV 문제를 다뤘다면 표준화 문제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법제 마련 등과 함께 추진됐을 것”이라며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위도 규제 위주에서 진흥 정책 위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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