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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 자통법前 일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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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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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470곳 접수 개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 470여곳이 일제히 재등록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증권,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 투자일임사, 신탁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은행.보험을 비롯한 모두 47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등록, 재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재등록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재등록ㆍ인가심사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각 협회를 통해서도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6개월 내에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인가,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 당국 심사를 통과한 곳은 내년 2월부터 자통법상 금융기관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을 늦게 했거나 심사에서 탈락해 내년 8월까지 재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내년 9월부터 영업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요건과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기본 요건을 갖춰 재등록 신고만 하면 된다.

자통법상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을 70% 이상 유지하고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5억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인가.등록 신고는 이달 중순까지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에 추가 업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주력하겠다"며 "늦게 재등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서둘러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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