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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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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대비 재등록…4일부터 두달간 신청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증권ㆍ자산운용사 등 470여 개 금융기관들이 4일부터 일제히 재등록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 증권,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 투자 일임사, 신탁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은행ㆍ보험 등에서 재등록ㆍ재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6개월 안에 금융투자업자로서 자기자본과 대주주 등 기본요건을 갖춰 재인가ㆍ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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