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위해 비보호대상 투자상품으로 이동할 것
투자상품 리스크 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 시급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증대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예금이 비보호대상 투자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 관리와 수익성개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최근 부보예금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보호대상 예금은 80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조6000억원(0.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금리 이익을 볼 수 있는 보험과 종금, 저축은행의 보호대상 예금이 8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은행과 증권의 보호대상 예금은 2조9000억원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5천만원 이하 보호대상 예금은 5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5천만원 초과 예금은 1000억원 감소했다.
소액예금의 증가에 따라 1인당 보호대상 예금도 456만4000원으로 37만7000원 줄었다.
보호대상 예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총 부채 대비 보호대상 예금 비중은 36.4%로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사채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와 파생상품 거래 증가 등으로 비보호대상 부채가 158조3000억원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증대를 위해 보호대상 예금에서 비보호대상 투자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향후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CD나 사채를 이용한 시장성 수신 증대와 저원가성 예금조달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관리와 수익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해 금융소비자들이 내재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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